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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매입자료 준비하기 (통관비용)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은 '물품 대금', '해상운임', '통관비용' 세 가지입니다. '통관비용'의 지출증빙과 매입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비용 모두는 서로 대납이 가능하여 통관 과정에서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직접 통관을 진행했다면 [1]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관련포스팅

통관 수수료(관세사 수수료)

BL 당 1번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를 관세 법인, 관세사가 핸들링하므로 관세사 수수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수수료는 33,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되고 관세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2] 관부가세, 배차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지만 항목별 계산서 발행 주최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관련포스팅



관세

국외의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무관세~8% 수준의 관세가 발생합니다.[3] 한국 도착 비용까지(CIF)를 수입가로 신고하고 수입가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단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따소 다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신고하며 수입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관세에 대한 매입자료는 아래 부가세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3] 관련포스팅

부가세

관세는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부가세는 수입가에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수입가+관세)*부가세의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와 관세를 합한 것에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항목에 대해서 매입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에만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합시다. 그런 경우 관세에 대한 매입자료는 획득할 수 없겠죠.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통관비용으로 함께 납부할 수도 있지만, 포워더에게 따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국내 배차 비용

직접 배차 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통관업체나 포워더에게 배차를 위탁했다면 통관 비용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위탁 배차도 착불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고 선불과 착불 모두 동일하게 운송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통관 업체에서 발행하기도 합니다.)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해상운임', '통관비용'등의 지출을 증빙하고 매입자료를 획득하는 내용을 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업무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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