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조건표만 보면 놓치는 비용|11개 조건과 중국 수입 실무
- 7월 21일
- 8분 분량

내용 요약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 거래조건입니다. 국가와 거래 당사자가 달라도 물품을 어디에서 인도하고, 운송비와 운송 중 위험을 누가 부담하며, 수출입 통관과 보험을 누가 담당하는지 공통된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1]
인코텀즈를 정확히 적용하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고, 서로 다른 조건으로 받은 견적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OB, CIF, DDP와 같은 조건명만으로 실제 거래 범위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지정된 장소와 항구, 운송계약에 포함된 비용에 따라 실제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비용과 위험, 운송·통관·보험 책임을 정하는 규칙이지 상품의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품질책임과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까지 정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은 매매계약서와 발주서 등에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Incoterms® 2020의 11개 조건을 비교하고, 중국 공장에서 한국 수령지까지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기준으로 각 조건을 실제 수입 거래에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01
인코텀즈 2020, 11개 조건 한눈에 확인하기
인코텀즈 2020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한 11개 거래조건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EXW·FCA·CPT·CIP·DAP·DPU·DDP는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할 수 있고, FAS·FOB·CFR·CIF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합니다.[1]
그룹 | 조건 | 적용 운송수단 | 인도·위험 이전 지점 | 주 운송계약 | 수출통관 | 수입통관 | 판매자의 보험 의무 |
E | EXW | 모든 운송수단 | 판매자 지정 장소에서 상차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 구매자 | 구매자 | 구매자 | 없음 |
F | FCA | 모든 운송수단 |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구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F | FAS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본선 옆에 물품을 둘 때 | 구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F | FOB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 구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C | CPT | 모든 운송수단 |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C | CIP | 모든 운송수단 | 판매자가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있음 |
C | CFR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C | CIF | 해상·내수로 |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있음 |
D | DAP | 모든 운송수단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하역 준비가 끝났을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D | DPU | 모든 운송수단 | 지정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해 구매자에게 제공할 때 | 판매자 | 판매자 | 구매자 | 없음 |
D | DDP | 모든 운송수단 |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채 하역 준비가 끝났을 때 | 판매자 | 판매자 | 판매자 | 없음 |
표에서 ‘보험 의무 없음’은 해당 조건에서 판매자에게 구매자를 위한 보험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운송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적하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인코텀즈상 판매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조건은 CIP와 CIF뿐입니다.[2] 11개 조건은 다음 네 그룹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조건: 판매자는 자신의 공장·창고에서 물품을 내놓고, 이후 운송과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F조건: 판매자는 수출통관 후 출발지의 약정된 지점까지 물품을 인도하고, 주 운송비와 인도 이후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C조건: 판매자는 지정 목적지까지 주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출발지의 약정된 인도 지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D조건: 판매자는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위험을 모두 부담하며, 수입통관 책임은 DDP만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02
인코텀즈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포함되는 모든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즈가 주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지점
멸실·훼손 위험이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시점
운송을 계약하고 비용을 지급할 당사자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책임
운송서류 제공 의무
CIP·CIF에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보험
반면 상품의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는지, 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 제품이 계약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계약 위반 시 어떻게 배상할지는 인코텀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매계약과 준거법, 품질합의서, 발주서 등에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운송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됐다고 해서 상품의 소유권까지 같은 시점에 이전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위험과 소유권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OB, CIF, DDP 같은 세 글자는 매매계약을 대신하는 완성된 계약조건이 아닙니다. 물류 과정에서 비용과 위험, 통관 책임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03
비용과 위험은 같은 장소에서 이전되지 않는다
E·F·D조건은 비교적 직관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인도 지점 이전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도 이후에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C조건은 다릅니다. CPT·CIP·CFR·CIF에서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주 운송을 계약하고 운임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운송 위험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의 인도 지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4]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CIF Busan Port, Incoterms® 2020
판매자는 부산항까지의 해상운임과 약정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인도와 위험 이전은 중국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완료됩니다. 부산항은 운송비와 보험의 목적지이지, 위험 이전 지점이 아닙니다. 항해 중 물품이 훼손되면 운송 위험은 이미 구매자에게 이전된 상태입니다. 다만 CIF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보험을 마련해야 하므로 구매자는 보험조건에 따라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CIP와 CIF의 보험 범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Incoterms® 2020에서 CIP는 원칙적으로 Institute Cargo Clauses A 또는 이에 준하는 넓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CIF는 Clauses C 또는 이에 준하는 최소 담보를 요구합니다.[5] 고가 제품이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라면 CIF니까 보험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보험증권과 담보범위, 면책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DAP·DPU·DDP에서는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 위험을 부담합니다. C조건과 D조건의 핵심 차이는 판매자가 목적지까지 운임만 부담하는지, 운임과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지에 있습니다.
04
중국 공장에서 한국 수령지까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가
수입자는 국제 해상운임만 비교해서는 실제 수입원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한국의 최종 수령지까지는 여러 구간의 비용이 이어집니다.
비용 구간 | 확인해야 할 대표 비용 |
중국 공장·내륙 구간 | 포장, 상차, 공장 출고, 중국 내륙운송 |
중국 출발지 구간 | 수출통관, 터미널 처리, 창고·컨테이너 작업, 선적서류 |
국제운송 구간 | 해상·항공운임, 유류·성수기 등 할증료, 적하보험 |
한국 도착지 구간 | D/O와 운송서류, 터미널·창고 처리, 항만 관련 비용 |
수입통관 구간 | 관세사 수수료, 관세·부가세, 검사·인증, 보관·보수작업 |
최종 배송 구간 | 항구 또는 보세창고에서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운송 |
실무에서는 출항지와 입항지에서 모두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이를 전부 ‘해상운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출발지 현지 비용, 국제 해상운임, 도착지 현지 비용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공급업체의 CIF 견적에 도착지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업체 견적과 포워더 견적의 범위가 다른데도 총액만 비교해 어느 쪽이 저렴한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입 총원가는 다음 구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 + 중국 내륙·출발지 비용 + 국제운임·보험 + 한국 도착지 비용 + 통관·세금 + 국내배송 + 검사·보관 등 예외비용
05
중국 수입에서 자주 확인하는 7개 조건

11개 조건을 모두 알아야 하지만, 중국 수입 견적에서는 EXW·FCA·FOB·CFR·CIF·DAP·DDP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각 조건은 사전적 정의보다 실제 견적에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W|공장에서 내놓는 것까지
판매자는 지정된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상차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이후 상차, 운송,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원칙적으로 구매자 책임입니다. 다만 해외 구매자가 중국에서 직접 수출통관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 누가 상차하고 누구의 명의와 비용으로 수출통관을 진행할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CC도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EXW를 사용할 때 수출통관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FCA를 함께 고려하도록 안내합니다.[6]
FCA|지정된 운송인에게 넘길 때까지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합니다. FCA는 지정 장소에 따라 상차 책임이 달라집니다. 공장을 지정 장소로 정하면 판매자가 구매자의 차량에 물품을 상차한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 공항·철도역·컨테이너 터미널 등 다른 장소를 지정하면 판매자가 해당 장소에 도착해 자신의 운송수단에 실린 물품을 하역할 준비가 된 상태로 제공할 때 인도가 완료됩니다.[6] 따라서 FCA China처럼 넓게 적어서는 실제 책임 지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장 전체 주소나 터미널의 구체적인 지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FOB|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판매자가 수출통관을 마치고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이후 주 해상운송은 구매자가 계약합니다. FOB는 해상 및 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을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먼저 넘기는 구조라면, 실제 인도 지점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FCA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CC도 컨테이너 또는 복합운송에는 FCA를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2]
CFR|목적항 운임은 판매자가, 운송 위험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위험은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CFR에서는 판매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구매자는 위험 이전 지점부터 필요한 적하보험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CIF|CFR에 판매자의 보험 의무가 추가
CIF는 CFR과 같이 판매자가 목적항까지 해상운임을 부담하고,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할 때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여기에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한 최소 수준의 보험을 마련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CIF 목적항이 부산이라고 해서 한국의 수입통관, 관세·부가세, 도착지 항만비용과 국내배송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지에서의 하역 관련 비용도 판매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에 포함됐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
DAP|목적지까지 운송하되 수입통관은 구매자가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위험을 부담합니다. 물품이 도착 운송수단에 실린 상태로 하역 준비가 끝나면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수입통관과 관세·부가세는 구매자가 담당하며, 원칙적으로 목적지 하역도 구매자 책임입니다. 따라서 DAP Korea가 아니라 한국 항구, 물류센터 또는 최종 수령지의 구체적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DDP|수입통관까지 판매자가 담당
판매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출·경유·수입통관과 관련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목적지에서의 하역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담당합니다. DDP는 구매자에게 가장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해외 판매자가 한국에서 적법하게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명의, 관세·부가세 납부 주체, 세금계산과 증빙, 인증·허가 책임이 불분명하면 통관 이후에도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P니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6
CIF 견적에서 놓치기 쉬운 도착지 비용
CIF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과 목적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CIF Busan Port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핵심 범위는 물품가격, 부산항까지 판매자가 계약한 해상운임, 약정된 보험입니다. 그러나 다음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거나 견적의 포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착지 터미널과 창고 처리비
D/O와 각종 운송서류 관련 비용
수입통관 수수료
관세와 부가가치세
검사·검역·인증 관련 비용
체선·체화·보관료
라벨·원산지 표시 등 보수작업 비용
부산항 또는 보세창고에서 최종 수령지까지의 국내배송비
이 비용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에 일부 도착지 비용이나 하역비가 포함됐다면 판매자가 부담할 수 있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F 견적을 받을 때는 “부산항까지 포함”이라고만 확인하지 말고, 출발지 비용·국제운임·보험·도착지 비용 가운데 어떤 항목이 견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구분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최소한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 도착지 예상비용, 운임 유효기간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EXW·FOB·CIF 견적을 동일한 수입 총원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07
조건명보다 지정 장소와 항구가 중요한 이유
같은 FCA라도 공장과 터미널 중 어디를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차·운송·위험 이전 지점이 달라집니다. DAP 역시 부산항을 지정한 거래와 경기도의 최종 창고를 지정한 거래는 판매자의 운송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계약서, 발주서와 인보이스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명·지정 장소·규칙 버전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FCA [중국 공장 전체 주소], Incoterms® 2020
FOB Ningbo Port, Incoterms® 2020
CIF Busan Port, Incoterms® 2020
DAP [한국 최종 수령지 전체 주소], Incoterms® 2020
DDP [한국 최종 수령지 전체 주소], Incoterms® 2020
CIF·CFR처럼 조건명 뒤에 목적항이 표시되는 거래에서는 위험 이전과 관련된 선적항도 계약서나 운송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Incoterms® 2020이라는 버전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버전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 시점과 거래관행에 따라 어느 판본을 적용했는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장소를 정확히 적더라도 개별 비용의 포함 범위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인코텀즈의 기본 배분과 다르게 운영하기로 했다면, 그 차이는 견적서나 계약서에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08
계약 전에 확인할 인코텀즈 체크리스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확한 인도 지점은 어디인가?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은 어느 시점에 구매자에게 이전되는가?
중국 공장 상차와 내륙운송은 누가 담당하는가?
출발지 비용과 국제운임, 도착지 비용은 각각 누구의 견적에 포함됐는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누가 어떤 명의로 진행하는가?
관세·부가세와 검사·인증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적하보험은 누가 가입하며 담보범위와 면책조건은 무엇인가?
지정 장소와 Incoterms® 2020 버전이 계약서·발주서·인보이스에 기록됐는가?
보관료, 검사비, 보수작업비처럼 정상 운송 외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각 조건을 동일한 수입 총원가 기준으로 비교했는가?
조건 선택 이후에도 실제 물류 견적이 인코텀즈와 동일한 범위로 구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와 포워더가 사용하는 비용 명칭이 다르다면, 항목명보다 발생 구간과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대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9
BX가 인코텀즈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기준
BX는 중국 수입 거래에서 E·F·C·D조건을 모두 사용해 왔습니다. 운송 방식만으로 특정 조건을 일률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거래 규모, 공급업체의 수행 능력, 운송비 통제 가능성, 통관 구조와 지정 장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인코텀즈 조건 자체가 분쟁을 만드는 경우보다, 출항지와 입항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해 원가를 잘못 예상하는 경우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국제 해상운임과 양쪽 항구의 현지 비용을 하나의 비용처럼 이해하면, 견적을 받은 이후에도 무엇이 포함됐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는 인코텀즈를 정하는 것보다 충분한 샘플 거래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샘플 거래를 통해 포장, 상차, 서류 준비, 출고 협조, 비용 청구 범위를 실제로 확인해야 양산 단계에서 적합한 거래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가격이 가장 낮은 조건이 실제 수입 총원가도 가장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명을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한국의 최종 수령지까지 비용과 위험, 통관과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IF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CIF에서 판매자는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과 관세·부가세는 구매자가 담당합니다.
FOB와 CIF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조건 모두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FOB에서는 구매자가 주 해상운송을 계약하고, CIF에서는 판매자가 목적항까지의 운송과 최소 수준의 보험을 마련합니다.
DDP면 구매자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전혀 없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DDP에서는 판매자가 수입통관과 관련 세금을 부담하지만, 목적지 하역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담당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목적지 이후의 운송이나 별도 작업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도 FOB를 사용할 수 있나요?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있지만, ICC는 컨테이너가 본선 적재 전에 터미널의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구조라면 FCA를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위험 이전 지점과 조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코텀즈 최신 버전은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최신 판본은 Incoterms® 2020입니다. 계약서·발주서·인보이스에 조건명과 지정 장소뿐 아니라 적용 버전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1]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공식 안내
[2] 국제상업회의소(ICC), Incoterms® 2020 Checklist and Flowcharts
[3] ICC Academy, Incoterms® 2020: New Rules, Old Problems
[4] ICC Academy, Incoterms® 2020: A Practical Guide to C and D Rules
[5] ICC Academy, Incoterms® 2020: CIP or CIF?
[6] ICC Academy, Incoterms® 2020: EXW or FCA?
WRITING/EDITING PATR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