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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매입자료 준비하기 (통관비용)

2023년 7월 25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8월 3일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출은 '물품 대금', '해상운임', '통관비용' 세 가지입니다. '통관비용'의 지출증빙과 매입자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 아래 비용 모두는 서로 대납이 가능하여 통관 과정에서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직접 통관을 진행했다면 [1]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1] 관련포스팅 ​

통관 수수료(관세사 수수료)

BL 당 1번의 통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를 관세 법인, 관세사가 핸들링하므로 관세사 수수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수수료는 33,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되고 관세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2] 관부가세, 배차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한 번에 납부하지만 항목별 계산서 발행 주최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2] 관련포스팅



관세

국외의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무관세~8% 수준의 관세가 발생합니다.[3] 한국 도착 비용까지(CIF)를 수입가로 신고하고 수입가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단가는 거래 조건에 따라 따소 다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임을 최저 수준으로 신고하며 수입가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관세에 대한 매입자료는 아래 부가세 항목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3] 관련포스팅

​

부가세

관세는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부가세는 수입가에 관세를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수입가+관세)*부가세의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입가와 관세를 합한 것에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 항목에 대해서 매입 자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수입가에만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합시다. 그런 경우 관세에 대한 매입자료는 획득할 수 없겠죠. ​


(해상운임)

해상운임은 통관비용으로 함께 납부할 수도 있지만, 포워더에게 따로 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국내 배차 비용

직접 배차 시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통관업체나 포워더에게 배차를 위탁했다면 통관 비용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위탁 배차도 착불로 비용 지불이 가능하고 선불과 착불 모두 동일하게 운송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통관 업체에서 발행하기도 합니다.) ​ ​ ​ 무역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해상운임', '통관비용'등의 지출을 증빙하고 매입자료를 획득하는 내용을 포스팅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업무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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